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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학점에 독학사 과정 인정
[매일경제 2004-05-06 16:11]
앞으로 독학사도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독학사 취득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원자격검정 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 인정 의 범위에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중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7월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독학사 취득학점을 교사자격증 취득용 이수학점 대상에서 제외시켜 교사직을 원천 봉쇄한 것이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원자격검정령의 관련 규정(제19조 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