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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2-09-27 13:54
2002년도 TEPS 정기시험일정
 글쓴이 : 관리자 (210.♡.107.76)
조회 : 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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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도 TEPS 정기시험일정

회차
시행일자
인터넷 접수일자

방문 접수일자

성적발표

22회

2월 3일(일)

1월 3일(목) ~ 1월11일(금)

1월 7일(월) ~ 1월11일(금) 2월21일(목)
23회

3월17일(일)

1월24일(목) ~ 2월 1일(금)

1월28일(월) ~ 2월 1일(금) 3월30일(토)
24회

4월28일(일)

2월28일(목) ~ 3월 8일(금)

3월 4일(월) ~ 3월 8일(금) 5월11일(토)
25회

5월19일(일)

4월 4일(목) ~ 4월12일(금)

4월 8일(월) ~ 4월12일(금) 6월 1일(토)
26회

6월16일(일)

5월 2일(목) ~ 5월10일(금)

5월 6일(월) ~ 5월10일(금) 6월29일(토)
27회

7월14일(일)

5월30일(목) ~ 6월 7일(금)

6월 3일(월) ~ 6월 7일(금) 7월27일(토)
28회

8월18일(일)

6월27일(목) ~ 7월 5일(금) 7월 1일(월) ~ 7월 5일(금) 8월31일(토)
29회

9월15일(일)

8월 1일(목) ~ 8월 9일(금) 8월 5일(월) ~ 8월 9일(금) 9월30일(월)
30회

10월20일(일)

8월29일(목) ~ 9월 6일(금) 9월 2일(월) ~ 9월 6일(금) 11월 2일(토)
31회 11월17일(일) 10월 3일(목) ~ 10월11일(금) 10월 7일(월) ~ 10월11일(금) 11월30일(토)

※ 강릉지역은 2월, 5월, 8월, 11월(총4회), 구미지역은 3월, 6월, 9월(총3회), 목포지역은 4월, 7월, 10월(총3회)에만 실시되오니 고사장 선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외 추가접수는 불가능합니다.

1.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온라인접수』메뉴 이용(사진파일,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가능한 계좌)
♣ 방문접수 : 가까운 접수처 이용(3X4cm 사진 한장, 응시료 25,000원)
2.준비물
♣ 시험일 오전 09시 30분까지 입실
♣ 지참물 : 규정에 맞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시계
= 신분증 규정 =
1. 주민등록증 발급자 < 만 17세 이상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전의 여권, 공무원증
기타 : 장교신분증(장교), 휴가증(사병), 주민등록증재발급확인서(분실시 동,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
2.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만 17세 미만 >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TEPS 정기시험 신분확인증명서 ->(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차 불허 : 고사 당일 교내에는 주차하실 수가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자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신분증 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 처리규정
♣ 부정행위 처리 대상자
① 타인의 답안을 보는 경우
② 대리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 청탁자와 대리시험에 응한 자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
③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답을 가르쳐주거나 받는 경우
④ 타인의 응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⑤ 각 영역(SECTION)의 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시험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⑦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하는 경우
⑧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⑨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⑩ 시험종료 후 사후적발 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경우
♣ 부정행위 처리
부정행위의 적발 및 처리는 TEPS관리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번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TEPS관리위원회의 TEPS 시행관련 규정 제4항 부정행위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①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자는 당해 성적이 10점 처리되며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1년간 TEPS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합니다.
②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자는 당해 성적표 및 기 취득한 성적표를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③ 특별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해당기관의 장 또는 시험 주관부서의 장에게 부정행위 처리공문이 발송됩니다.
♣ 성적처리의 사후조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결과는 5일 이내에 해당 수험자에게 통보되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시험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TEPS시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오니 수험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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